사전청약 신청자격
특별공급
신청자격 | 기관추천 | 다자녀 | 신혼부부 | 노부모부양 | 생애최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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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통장 | 필요 (6개월이상,예치금)※ 단,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불필요 |
필요 (6개월이상,예치금)※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|
필요 (6개월이상,예치금)※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|
필요 (1순위,24개월이상,예치금)※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|
필요 (1순위,24개월이상,예치금)※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|
세대주 요건 | - | - | - | 필요 | 필요 |
소득 또는 자산기준 |
- | - | 적용 | - | 적용 |
일반공급
신청자격 | 1순위(규제지역) | 2순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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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통장 | 필요 (1순위, 24개월 이상, 예치금))※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|
필요 (2순위) |
세대주 요건 | 필요 | - |
소득 또는 자산기준 | - | - |
※ 1순위 :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
※ 2순위 :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,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
※ 해당 사업지의 공고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하여 건설호수, 주택공급면적, 추정분양가격, 세대평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,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,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※ 2순위 :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,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
※ 해당 사업지의 공고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하여 건설호수, 주택공급면적, 추정분양가격, 세대평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,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,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